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먹깨비B 2008. 7. 14. 14:37

만 27세 이상부터는 국민연금가입대상자가 되므로, 무직인 상태이면 국민연금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조건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1년만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했는데, 3년까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