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류물품후원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400여 벌의 의류가 있습니다.

한국JTS 홈페이지를 살펴보던 중 후원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관련 부분이 있고

후원물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에 관한 내용이 없던데, 후원물품은 소득공제혜택이 없는지요?



http://www.jts.or.kr

답변이메일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있습니다.
기부금품영수증이라고
 
그런데 인도에는 10월경에 보낼 수 있는데,
그때는 공지하게 됩니다.
 
북한은 새옷만을 보내게 됩니다.
샘플을 먼저 받게 되고요
언제 어디로 보낼지는 함께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북한 식량을 주로 보내고 있고요
물품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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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먹깨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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